옵티머스펀드 피해 "100% 배상" 권고 방침

  • 3년 전
옵티머스펀드 피해 "100% 배상" 권고 방침

[앵커]

무려 5,000억원대의 환매 중단 사태로 피해를 입은 옵티머스펀드 가입자들에게 판매사가 전액 배상하도록 권고하기로 금융당국이 방침을 정했습니다.

이 펀드가 투자한다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부터 있지도 않았다는 게 주된 이유입니다.

조성미 기자입니다.

[기자]

금융감독원이 옵티머스 펀드 피해자들에게 투자 원금 전액을 배상하라는 권고를 증권사들에 하기로 방침을 세웠습니다.

금감원은 오는 5일 있을 이 펀드의 첫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이같은 방침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금감원의 방침은 외부 법률자문 등을 통해 검토를 벌인 결과, 옵티머스펀드 사건에 '불완전 판매'가 아닌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법리를 적용하는 게 맞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입니다.

'불완전 판매'는 투자 위험성을 포함해 상품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팔았다는 뜻입니다.

완전히 속인 것이 아닌 만큼, 100% 배상은 어렵습니다.

반면, '착오에 의한 계약 취소'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만큼, 중대한 하자를 제대로 알리지 않았을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법리인데, 앞서 일부 라임펀드에도 적용돼 원금 전액 배상 권고가 나왔습니다.

옵티머스 펀드도 투자처라고 밝혔던 공공기관 매출채권이 애초에 없었으니 투자자들이 일부 손해를 감수해야 할 잘못이 없다는 겁니다.

마음을 졸이던 피해자들은 반색합니다.

"금감원의 결정을 적극 찬성하고, NH증권은 이를 즉각 수용하여 전액 배상을 해야 합니다. 소송으로 간다면 피해자에게 2차 가해…"

하지만 금감원 권고는 강제성이 없어 펀드 최대 판매사 NH투자증권이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NH투자증권은 펀드 수탁사 하나은행, 사무관리사 한국예탁결제원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연합뉴스TV 조성미입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