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드로이드 스마트폰앱 먹통…방통위 "손해배상 사안"

  • 3년 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앱 먹통…방통위 "손해배상 사안"

구글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앱 실행이 중단되는 오류가 발생해 이용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이용자들에 따르면 오늘(23일) 오전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에서 갑자기 '앱을 중지했다'라는 내용의 알림창이 뜨면서 카카오톡, 네이버 등 앱의 작동이 멈췄습니다.

구글의 서비스 상태 대시보드에 따르면 안드로이드 G메일 앱 충돌 현상은 오전 8시5분 처음 인지된 뒤, 7시간 넘게 유지됐습니다.

이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전기통신사업법상 손해배상 사안이 된다고 판단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관련 법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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