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삼성 스마트폰 믿고 샀는데…하루만에 뒤바뀐 불량판정

  • 3년 전
[단독] 삼성 스마트폰 믿고 샀는데…하루만에 뒤바뀐 불량판정

[앵커]

스마트폰 한 대 가격이 플래그십 모델의 경우 백만원을 훌쩍 넘기 때문에 정말 마음먹고 구매해야 하죠.

새로 산 스마트폰에서 결함이 발견된다면 난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품으로 교환하기 위해서 서비스센터에 가도 불량을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하는데요.

김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판매가가 140만원이 넘는 갤러시노트20울트라 제품입니다.

문자 알림이 오자 스마트폰 화면이 심하게 깨지면서 쉴 새 없이 깜빡입니다.

OLED 화소에 이상이 생긴 겁니다.

지난 16일 해당 모델을 구매한 신모씨는 처음부터 제품에 문제가 있었다고 말합니다.

"(구매한지) 30분도 안됐어요. 충격 자체도 하나도 없었어요. 대리점에서 포장한 그대로 가져와서 충전을 해서…"

제품교환을 위해선 삼성서비스센터의 불량판정이 필요했지만, 이마저도 거절당했습니다.

"자기들 가이드라인에 맞지가 않아서 불량 판정을 해드릴 수 없다…"

이후 하루가 지나고 판매대리점 관계자가 직접 서비스 센터를 찾아가 문제제기를 하자 결국 불량판정이 나왔습니다.

"누가봐도 핸드폰을 오늘 새로 샀는데 기기 문제가 있다고 느낄 정도였죠. 당연히 불량 판정서를 주실 줄 알았는데 안되다 보니까 고객님께서 다시 오셨거든요."

삼성전자서비스 측은 액정파손이나 침수 등 전형적인 고객과실은 아니었지만, 최초 자체 메뉴얼에 따라 제품상 하자가 아닌 외부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판정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삼성 스마트폰은 구매 후 14일 안에 고객 과실이 아니란 점을 밝혀내고 제품상 고유 문제일 경우 교환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서비스가 이처럼 처음 결정을 뒤바꿔 불량판정을 내려준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업계에 따르면 제조사가 제품 자체 불량을 인정하는데 인색한 것은 소비자 과실이 아니더라도 대리점 등 유통과정에서 결함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깔려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서 제품의 하자가 자신의 과실 때문이 아니더라도 이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습니다.

연합뉴스TV 김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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