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꼬우면 이직” 블라인드 글쓴이, 찾을 수 있을까?

  • 3년 전


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에 비판 여론이 빗발칠 때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 게시판에 올라온 글입니다.



직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라고 나와 있는데요.

"차명으로 정년까지 투기하며 다니겠다. 너희도 이직하든가"라고 적혀 있습니다.

LH가 고발하자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 글 쓴 사람 찾을 수 있는지 처벌할 수 있는지 알아봤습니다.

아직 글쓴이가 LH 직원이라고 단정하긴 어렵습니다.

이 앱은 회사 이메일 계정으로 인증받은 뒤 가입할 수 있는데요.

LH가 블라인드에 퇴사자 처리 요청을 하지 않아 직장이 LH로 표시되는 퇴직자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현직이든 전직이든 처음 이메일 인증을 받았을 테니 경찰이 찾을 수 있지 않냐, 생각할 수 있는데요.

팩트맨이 특허청 공개 자료로 확인해보니 블라인드는 이용자 신분이 노출되지 않는 특허 기술이 적용돼 있었습니다.

블라인드는 계정 정보와 가입 때 쓴 이메일 정보를 분리해 보관한다는데요.

가입 때 쓴 이메일 주소는 암호화돼 블라인드 관리자도 원래 메일 주소가 뭔지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계정을 만들 때 쓴 이메일을 알아야 누군지 특정할 텐데, 시스템에 이 둘의 연결고리도 남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블라인드 측에 직접 문의해봤습니다.



"이메일 주소나 IP 등 가입자를 특정할 데이터는 시스템 안에 없다"며 수사엔 "최선을 다해 협조하겠지만, 건넬 개인정보가 없다" 고 했는데요.

글쓴이를 찾아도 적용할 죄목, 마땅치 않습니다.

[채다은 / 변호사]
"모욕죄든 명예훼손죄든 특정한 사람이나 인격을 보유한 단체가 특정돼야 하는데, 피해자가 과연 누구인지 특정이 어렵기 때문에…"

LH는 글쓴이가 현직 직원인 게 드러나면 파면한단 입장이지만, 파면할 사람을 찾는 일부터 만만치 않을 거란 예상이 나옵니다.

서상희 기자
with@donga.com

영상취재 : 박희현
연출·편집: 황진선 PD
구성: 박지연 작가
그래픽: 장태민, 김민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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