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맨]‘노마스크’ 풀파티 참석자, 처벌 못한다?

  • 3년 전


[리포트]
강릉시가 지난달 적발한 호텔 수영장 풀파티 현장입니다.

"마스크 안 쓴 분들 다 (사진) 찍어"

강릉시는 호텔에 열흘간 영업정지 명령과 함께 과태료 150만 원 부과했는데요.

그런데 파티 참가자들은 처벌하지 못한다는데 이유가 뭔지 따져봅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어기면, 벌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 또는 거부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하지만 이번 경우처럼 호텔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을 어기면 과태료가 부과되는데요.

그런데 강릉 사례에선 과태료도 부과하지 못하게 됐습니다.

강릉시가 현장에서 참가자들 신원 파악을 못 했기 때문입니다.

이후 명단 확인을 위해 수사를 의뢰했지만 경찰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답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답한 이유, 앞서 말씀드린 벌금이냐 과태료냐 차이 때문입니다.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려면 법원에 영장을 신청해서 통신회사로부터 기록을 받아야 하는데, 과태료는 형법상 수사대상이 아닌 행정처분에 불과해서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 경우는 달랐는데요.

지난주 클럽처럼 운영한 한강 선상카페를 적발해서 방역수칙을 어긴 참가자 스물다섯 명에게 과태료 부과했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해서 신상을 파악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강릉시 관계자]
"배처럼 통제가 가능해서 신분증을 회수한다든가 그래야 되는데 행정 공무원들은 몇 안 되고, 파티 인원은 몇십 명이다 보니까 빠져나간 거예요."

강릉시는 추후 유사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과의 합동 수사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 궁금한 점은, 팩트맨 제보 부탁합니다.

권솔 기자 kwonso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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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출·편집 : 황진선 PD
구성 : 박지연 작가
그래픽 : 고정인 권현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