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원서 흉기 휘두른 60대 살인미수 영장

  • 3년 전
고시원서 흉기 휘두른 60대 살인미수 영장

[앵커]

고시원에서 작은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두른 60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요.

이르면 오늘(22일) 오후쯤 법원의 판단이 나올 예정입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가파른 골목길 언덕 위 허름한 고시원 문이 열려있습니다.

좁은 복도가 공용 부엌까지 뻗어있고 복도를 따라서 한 칸짜리 방들이 붙어 있습니다.

한 복도를 접해 사는 세입자끼리 시비가 붙은 건 지난 토요일 오후 2시쯤입니다.

생활고를 겪던 64살 차 모 씨가 한 살 위 이웃 김 모 씨에게 흉기를 휘둘렀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서 작성을 놓고 벌어진 작은 시비가 발단이었습니다.

차씨를 위해 피해자 김씨가 대신 신청서를 써줬는데, 전화번호를 잘못 썼다는 게 이유였습니다.

사건 당시 차씨는 술에 취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방으로 돌아간 차씨는 가지고 있던 흉기를 가지고 나와 김씨에게 휘둘렀습니다.

목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 김씨는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나이가 한 60 넘은 어르신이던데 피를 많이 흘리더라고요. 제가 방에서 수건 가지고 와서 지혈해드렸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차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차씨에게 살인 미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은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오늘(22일) 오전 서울남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이 열렸습니다.

차씨에 대한 구속 여부는 이르면 오늘(22일) 오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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