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추진비 사용 내역에 방역수칙 위반 의심 사례 수두룩 / YTN

  • 3년 전
충남 금산군 공무원들이 5인 이상 집합 금지 기간에 업무추진비를 사용해 단체로 식사한 정황이 수십 건 확인됐습니다.

금산군은 결제가 한꺼번에 이뤄지는 등 업무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는데, 충청남도 감사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상곤 기자입니다.

[기자]
충남 금산군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사용 내용입니다.

금산군의 한 행정복지센터 직원 24명이 지난해 12월 29일 인근 식당에서 40여만 원을 사용했다고 적어놨습니다.

군청의 한 부서에서는 연말에 4차례에 걸쳐 직원 격려와 간담회 등의 이유로 음식점에서 카드를 사용했습니다.

참석 인원은 모두 5명을 넘은 것으로 돼 있고, 40명을 넘긴 경우도 있었습니다.

모두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기간에 사용돼 방역 수칙 위반이 의심되고 있습니다.

이 같은 사례는 방역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에서도 확인되는 등 수십 건에 달합니다.

홈페이지에 공개된 업무추진비 내용이 허위로 작성됐다는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보건소는 식사 인원이 모두 4명씩이었다고 적어놨지만, 영수증에는 9인분이 결제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금산군은 배달시켜 먹거나 결제를 한꺼번에 한 것일 뿐 방역 수칙 위반이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충남 금산군 관계자 : 방역수칙을 지켜가며 나눠서 식사한 뒤에 한꺼번에 결제하거나 5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기 전에 결제한 부분이 나중에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금산군의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의장과 부의장이 참석한 식사 자리에 5명 이상 모여 밥을 먹었다는 내용이 공개됐다가 인원수를 다시 4명으로 수정했기 때문입니다.

[충남 금산군의회 관계자 : 착오 된 부분에 대해서 현장 확인하고 절차를 거쳐서 수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충청남도 감사위원회는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김혜환 / 충청남도 감사위원회 조사과장 : 자료 수집이 끝나면 이를 근거로 보건복지부 방역지침 준수 여부도 확인하고 업무 추진비 집행 시 세출에 대한 집행 기준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보령시 웅천읍 행정복지센터 직원 22명이 단체로 식사를 한 사실이 드러나 행정안전부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YTN 이상곤[sklee1@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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