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국제사법재판소

  • 4년 전
[그래픽뉴스] 국제사법재판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더 이상 묵혀둬선 안 된다며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넘겨 판단을 받자고 호소했습니다.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어제(16일) 오전, 이용수 할머니는 기자회견을 열어 국내법만으로는 위안부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다며 국제사법재판소, ICJ에 이 문제를 가져가자고 호소했습니다.

잇따른 배상 판결에도 일본의 태도는 변함이 없다며 유엔 산하기관인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할 경우 일본의 전쟁범죄 행위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고 할머니들의 증언이 기록물로 남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언급한 국제사법재판소는 유엔 헌장에 규정된 유엔의 주요 사법기관으로 국가 간 분쟁의 법적 해결을 위한 목적으로 설립됐습니다.

유엔 회원국은 자동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 규정의 당사국이 되는데요.

양 당사국이 합의하에 분쟁 해결을 요청하면 국제사법재판소에선 국제법을 적용해 심리 절차에 이어 판결을 내고 회원국들은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따를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이용수 할머니가 위안부 문제를 국제재판소에서 판결받자며 절박한 마음으로 나선 이유는 또 있습니다.

지난 12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 생존자 중 최고령자였던 정복수 할머니가 별세하면서 이제 정부에 등록된 위안부 피해자 중 생존자는 단 15명뿐입니다.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더는 남은 시간이 없다는 겁니다.

국제사법재판소에서 위안부 문제를 다루기 위해선 먼저 한일 정부가 합의부터 해야 하는데요.

외교부는 이번 위안부 문제 국제사법재판소 회부 제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피해자들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기 위해 노력을 다하고 있다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반면, 일본 정부는 "논평을 삼가겠다"며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현재로선 결과를 장담할 수 없는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결코 쉽게 선택할 수 없는 카드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하지만 위안부 판결과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한일 간 입장차가 뚜렷한 상황에서 '중립지대'인 국제사법재판소에서 결판을 보는 게 마지막 해법으로 부각될 여지는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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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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