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뉴스] 부동산 중개수수료

  • 4년 전
[그래픽뉴스] 부동산 중개수수료

국민권익위원회가 부동산 중개수수료 요율 개선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개선을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자체 검토 후 오는 6월에서 7월까지는 중개수수료 개편을 마무리한다는 방침인데요.

오늘의 그래픽 뉴스, 입니다.

지난해 부동산 매매 거래액, 사상 처음으로 500조 원을 돌파해 543조1천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37.9% 증가한 건데요.

거래량도 26.3% 증가해서 총 187만2천 건에 이르렀습니다.

집값 상승에 따라 혼란이 컸던 만큼 매매거래량이 가장 많이 증가한 부동산 유형은 아파트로 나타났는데요.

집값이 오르고 부동산 거래량이 늘어난 만큼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를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먼저 현행 부동산 매매 중개수수료 체계, 이렇게 다섯 구간으로 나뉘는데요.

2억에서 6억 원의 주택을 매입하면 거래 금액의 0.4%, 6억에서 9억 원까지는 0.5% 이내에서 중개수수료로 내야 합니다.

'고가'로 분류된 9억 원 이상의 주택을 매입할 땐 중개수수료율이 0.9% 이내로 훌쩍 뛰게 되는데요.

그러니까 10억 원짜리 집을 살 때 중개수수료를 900만 원까지 내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9월 서울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을 초과하는 등 '9억 원=고가'라는 공식이 무너진 상황.

이런 현실을 반영해 권익위가 내놓은 중개수수료 개편안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일곱 구간으로 세분화됐는데요.

6억 원 미만은 거래 금액의 0.5%로 중개수수료를 통합하고, 6억~9억 원의 주택을 거래할 때는 0.6%를 적용합니다.

거래 금액이 9억 원 초과하면 세부적으로 5단계로 나눠 금액이 커질수록 요율이 작아지도록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할 때 중계 수수료가 현행 최대 900만 원에서 550만 원으로 39% 내려가게 됩니다.

권익위는 이 같은 개편안을 비롯해 4가지 안을 제시하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개편할 것을 권고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부동산 업계의 반발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 전국 개업 공인중개사의 수, 지난 2017년 10만 명을 넘어선지 3년 만에 11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반면 폐업 건수는 1만2천여 건으로 2002년 이후 가장 적었던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개업은 늘고 폐업은 줄어 중개 시장의 포화 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중개수수료까지 개편하면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게 업계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이달 말 TF를 구성하고 권익위의 권고안에 대한 검토 작업에 착수한다는 방침.

양측의 입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이 현실화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픽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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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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