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600만원 인상

  • 3년 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600만원 인상

매연 저감 장치를 장착할 수 없는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했을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상한액이 1대당 3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높아집니다.

환경부는 내일(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사업을 확대 개편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올해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대상 물량은 지난해보다 4만대 늘어난 34만대입니다.

매연 저감조치 미장착 차량 외 영업용이거나 소상공인이 소유한 노후 경유차량에 대해서도 폐차 시 보조금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