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큐브] 신규확진 870명…취약시설 감염 잇따라
지난해 말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천 명을 넘었었는데, 최근에는 8백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이 누적돼 있는 데다 요양시설과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인데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코로나19 현 상황과 대책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천명 아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 1,200명대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양상이지만, 확산세가 확실히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잠시 멈춤' 카드를 꺼낸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고 지난달 23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거리두기 효과가 확실히 뚜렷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는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이 단축된다면서요?
그런가 하면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기준을 고치겠다고 한 가운데 대책이 나왔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십니까?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한 건데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목적으로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총 1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포함돼 있어서 가족을 통한 전파 위험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차단 조치도 이뤄지는데, 내일부터는 공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음성 확인서, 그 중에서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요? 그러면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은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한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수용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코로나가 번진 건 관리를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한 사람당 1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송의 쟁점은 뭘까요?
중앙임상위에서 코로나19 치료에 렘데시비르-덱사메타손 사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의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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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지난해 말 하루 평균 국내 발생 환자가 1천 명을 넘었었는데, 최근에는 8백 명대까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지역사회 내 숨은 감염이 누적돼 있는 데다 요양시설과 교정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을 고리로 한 집단발병의 불씨가 여전히 남아 있어 확산세가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이른 상황인데요.
유병욱 순천향대 서울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와 코로나19 현 상황과 대책에 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사흘 연속 1천명 아래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달 하순 1,200명대까지 치솟았던 것에 비하면 확산세가 다소 주춤해진 양상이지만, 확산세가 확실히 꺾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까요?
서울시가 '잠시 멈춤' 카드를 꺼낸지도 벌써 한 달이 넘었고 지난달 23일부터는 수도권 지역을 대상으로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표했지만, 그럼에도 거리두기 효과가 확실히 뚜렷하다고는 볼 수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오늘부터는 수도권에서 운영되는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시간이 단축된다면서요?
그런가 하면 정부가 실내체육시설 관련 방역기준을 고치겠다고 한 가운데 대책이 나왔는데 실효성 있는 대책으로 보십니까? 모든 실내체육시설에 대해 사용 인원을 9명으로 제한하는 조건으로 허용한 건데 대상을 아동·청소년 대상 교습목적으로 한정해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해 보이는데요?
국내에서는 총 12명이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 가운데 자택에서 자가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은 사례가 포함돼 있어서 가족을 통한 전파 위험이 불거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필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존 바이러스보다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변이 바이러스 차단 조치도 이뤄지는데, 내일부터는 공항에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에 대해 음성 확인서, 그 중에서도 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한다고요? 그러면 신속항원검사 결과 등은 인정되지 않는 건가요?
한편 동부구치소에서 확진된 수용자 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구치소에서 코로나가 번진 건 관리를 잘못한 정부의 책임이라면서, 한 사람당 1천만 원씩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소송의 쟁점은 뭘까요?
중앙임상위에서 코로나19 치료에 렘데시비르-덱사메타손 사용을 적극 권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말라리아 치료제인 클로로퀸의 경우는 코로나19 치료에 효과가 없고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발표했는데요. 어떤 내용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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