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안심사 시작했지만…중대재해 개념정의부터 난항

  • 4년 전
여야, 법안심사 시작했지만…중대재해 개념정의부터 난항

[앵커]

고 김용균 씨 어머니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며 국회에서 단식농성을 한지 오늘(30일)로 20일째입니다.

산업재해 유가족이 중대재해법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여야의 법 제정 논의는 첫날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박초롱 기자입니다.

[기자]

중대재해법 정부안을 받아든 여야가 본격적으로 심사를 시작하자, 유족들이 법사위 회의장 앞을 찾았습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정부안은) 너무 한껏 낮춰가지고 사람 살릴 수 없는 법을 만들었더라고요."

정부안은 앞서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5개 법안보다 한참 후퇴했다는 평가를 받는데, 유족들은 특히 중대재해 기준을 '사망자 1명 이상'으로 하되 처벌 수위를 낮추거나, '동시 사망자 2인 이상'으로 잡자는 안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대재해 기준을 2인 이상으로 하면요, 95%가 (처벌 대상에서) 빠집니다. (혼자 일하다가 사망한) 용균이도 포함이 안돼요. 제가 여기 왜 들어왔는데요?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들어왔습니다."

민주당은 정부안이 최종 합의된 안은 아니라며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열린 법사위 법안소위, '중대재해'의 정의를 합의하는 것부터 난항을 겪었습니다.

"너무나 한심한 상황입니다. 정부 부처 안에서 의견이 달라서 하나로 모으기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안 자체도 단일안이 아니라고…"

경영계도 국회를 찾아 불리한 조항을 삭제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중대재해법 정의를 다수의 사망자로 해서 산업안전법보다 더 강한 조건을 두는 게 맞다…"

민주당은 다음 달 8일까지 중대재해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주요 쟁점들을 놓고 여야는 물론 정의당과 노동계, 재계 입장이 엇갈려 점점을 찾는 게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연합뉴스TV 박초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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