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도 주 52시간…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 3년 전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앵커]

코로나19로 정말 힘들었던 한 해였습니다.

새해는 올해보다 나아질 거란 희망을 품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희망이 현실화할 수 있도록, 알아두면 좋은 새로운 정책들을 박상률 기자가 알려드립니다.

[기자]

'중소기업 주 52시간 적용'

1월 1일부터는 중소기업도 주 52시간제를 적용받게 됩니다.

50인 이상 300인 미만 규모 사업장이 대상으로, 전국 2만 4천여 곳, 253만 명이 대상입니다.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에 모두 공감하고는 있지만, 기업들은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부작용이 상당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어 당분간 현장의 불협화음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고용유지지원금 확대'

새해에는 파견업체도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기업은 한 달 동안 해고를 해선 안 되는데, 파견업체의 경우 사실상 매달 계약이 종료되는 근로자가 많아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파견업체가 특정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을 유지했다는 사실만 입증하면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지원 대상이 아니었던 10인 미만 사업장도 내년부터는 지급 대상에 포함됩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설'

정부는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내년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시행합니다.

일정 조건을 충족한 대상자가 구직활동 의무를 이행하면 월 50만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원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여파에 따른 고용 충격이 계속되는 가운데, 내년에도 정부 지원 방안은 계속 늘어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박상률입니다. (srpar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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