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업주, 종사자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 의무

  • 3년 전
배달업주, 종사자 면허·안전모 보유 확인 의무

앞으로 음식 배달 사업주는 오토바이 배달 종사자의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국토교통부 등 관계당국은 음식배달 종사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종사자 보호가이드라인을 업계에 배포했습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주는 종사자의 면허와 안전모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배달 시간을 촉박하게 제한해선 안 됩니다.

또, 종사자가 도로교통법을 위반할 경우 사업주도 함께 처벌받게 됩니다.

상반기 온라인 음식 서비스 거래액은 지난해보다 75.2% 급증했고 이륜차 사고 사망자도 13.7% 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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