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간병인이 또 다른 코로나 환자를 돌보고 있다는 소식이 들릴 정도로, 요양병원 직원들의 고생은 눈물겹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고생까지 해야합니다.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그제부터 인원에 상관없이 야예 사적모임이 금지됐는데, 정부가 퇴근 후 동선까지 적어내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지나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상연 기자입니다.
[리포트]
보건복지부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요양병원에 보낸 공문입니다.
종사자들이 퇴근 후 어디에 갈 건지 동선을 적어 내게 하고, 부적절한 곳은 방문을 금지시키라는 지침이 적혀있습니다.
동선 기록용 양식까지 첨부돼 있습니다.
[경기도 A 요양병원장]
"행정명령이니 저희는 따를 수밖에 없고 그래서 내용을 모든 직원분들한테 고지를 하고."
수도권 요양병원 종사자들은 일주일에 한 번 PCR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다음달 3일까지는 사적 모임도 금지됩니다.
종사자들은 이런 방역 조치는 받아들일 수 있지만, 퇴근 후 동선 제출은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고 주장합니다.
[요양병원 간호사]
"사생활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분까지 침해받고.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 다녀올 수 있잖아요. 그럼 혹시 너 때문에 무슨 일 생기는 거 아니야?"
병원 입장에서도 법적 권한도 없이 직원들을 감시하는 게 부담입니다.
[경기도 A 요양병원장]
"병원에 확진자가 발생하게 되면 심한 경우는 영업정지까지 내릴 수 있다라고 공문이 왔는데. 그런(감시) 권한이 없잖아요, 병원한테."
강력한 방역 조치는 중요하지만 개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조치가 꼭 필요할 지는 따져볼 부분입니다.
[권호현 / 변호사]
"요양병원 종사자들을 잠재적인 행정명령 위반자로 취급하는 것이라고 생각돼요. 취지는 이해는 하나 과도한 사생활 침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닐까."
정부가 3단계 격상은 주저하면서 방역차단의 책임을 민간에게 떠넘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채널A 뉴스 이상연입니다.
영상취재 : 박연수
영상편집 : 김문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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