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무회의서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안 처리

  • 4년 전
오늘 국무회의서 대북전단금지법 공포안 처리

정부는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접경지역에서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내용이 추가된 남북관계발전법 공포안 등을 처리합니다.

지난 14일 국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와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조처라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한다며 반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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