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5인 이상 모임 금지' 초강수 / YTN

  • 3년 전
3단계 뛰어넘는 조치…23일 0시∼내년 1월 3일까지 시행
다중이용시설 운영은 그대로…시설 내 5인 이상 집합금지
수도권 주민은 전국·비수도권 주민은 수도권에서 적용


폭증하는 코로나19 확산세를 막기 위해 모레(23일)부터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서 5명 이상 모임이 금지됩니다.

거리 두기 3단계 기준보다도 강력한 행정명령으로, 사실상 모든 모임이 대상입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의 신규 확진자 수가 엿새 연속 300명을 웃돌고, 하루 사이 6명이 사망했습니다.

최근 한 달간 거리 두기를 3차례나 강화했지만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겁니다.

크리스마스와 연말연시까지 닥치자 서울시가 5명 이상 모이는 모든 사적 모임을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 실내외를 막론하고 적용되며, 하나의 생활권인 경기도, 인천시도 동일하게 적용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동창회와 동호회, 송년회는 물론 직장 회식과 워크숍, 돌잔치, 회갑연 등이 모두 해당합니다.

결혼식과 장례식만 예외적으로 이전 조치가 그대로 이어집니다.

10명 이상 모일 수 없는 3단계 수준보다도 강력한 것으로, 오는 23일 0시부터 내년 1월 3일까지 시행됩니다.

다만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은 제외되고, 공공기관 업무나 기업의 경영활동, 시험, 경조사 등의 불가피한 경우도 2.5단계 기준이 적용됩니다.

마트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2.5단계 수준에서 운영하지만, 시설 내에서 5명 이상 모일 수는 없습니다.

서울과 경기, 인천 거주민은 전국 어디서든 이번 조치의 적용 대상이 되고, 비수도권 거주자라도 수도권을 방문하면 적용받습니다.

어길 경우 업주와 이용자 모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고 행정조치를 내립니다.

[서정협 / 서울시장 권한대행 : 이 폭발적인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거리가 텅 비고 도시가 봉쇄되는 뉴욕, 런던의 풍경이 서울에서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또 9개 중증환자 전담 병상을 추가 확보하고, 이달 말까지 105개를 더 마련할 계획입니다.

병상 대기 확진자를 위해서는 서울성모병원 등과 협력해 비대면 의료상담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YTN 구수본[soobon@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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