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곧 본회의 상정...국민의힘 5개 법안 필리버스터 신청 / YTN

  • 4년 전
잠시 뒤 본회의 개의…공수처법 개정안 상정 예정
국회의장-여야 원내대표 회동으로 본회의 지연
공수처법 개정안, ’야당 후보 추천 거부권’ 삭제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오늘 국회가 잠시 뒤 본회의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 개정안 등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입법독재로 규정하고 공수처법을 포함한 법안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철희 기자!

본회의가 시작된 겁니까?

[기자]
오후 2시에 개의할 예정이던 본회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15분 늦어질 것이라고 공지했다가, 45분으로 다시 늦어지더니, 조금 전 오후 3시에 개의할 예정이라고 재공지했습니다.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가 회동하면서 늦어진 건데요.

본회의 안건 순서와 필리버스터 진행 방법 등에 대해 막바지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본회의의 핵심은 공수처법 개정안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의 의결 요건을 현행 7명 중 6명 이상 찬성에서 5명 이상 찬성으로 완화해 사실상 야당의 거부권을 없애는 내용입니다.

민주당은 공수처법 개정을 통해 권력기관 개혁의 상징인 공수처를 조속히 출범시키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공수처법을 포함해 법안 5건에 대해 필리버스터, 즉 무제한 토론을 신청했습니다.

5.18 특별법과 사회적 참사 특별법, 국가정보원법과 남북관계발전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본회의장 앞에서 규탄 집회를 벌이다 본회의가 시작돼 공수처법이 상정되면 무제한 토론을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첫 타자로는 4선의 판사 출신인 김기현 의원이 나서서 공수처법 개정안의 부당함에 대한 대국민 호소에 나섭니다.

공수처법 개정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을 공수처장으로 임명해 현 정권 비리 수사를 막으려는 의도라고 주장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정기국회 회기가 자정에 끝나면 필리버스터도 자동 종료됩니다.

이후 내일 임시국회가 열리면 지체 없이 표결해야 하는 만큼 공수처법 개정안 통과 자체를 막을 순 없고, 하루 정도 시간만 지연시킬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장외투쟁은 물론이고, 지도부와 소속 의원 총사퇴 카드까지 고심하고 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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