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 7분 만에 처리…아수라장 국회

  • 3년 전


■ 방송 : 채널A 뉴스 TOP10 (17:30~19:00)
■ 방송일 : 2020년 12월 8일 (화요일)
■ 진행 : 김종석 앵커
■ 출연 : 서정욱 변호사,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김종석 앵커]
거대 여당이 국회 법사위를 열어서 오늘 오전에 공수처법 개정안을 기습처리했습니다. 윤호중 법사위원장이 왼손으로 의사봉을 들고 책상을 3번 ‘땅땅땅’ 내리쳤습니다. 애초에 여당은 야당과 협의할 생각이 없었던 겁니까?

[이현종 문화일보 논설위원]
그런 것 같습니다. 착잡한 생각이 듭니다. 공수처라는 것이 새로운 국가의 사법사정기구를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기구를 과연 이런 방식으로 통과한다고 하면 어떤 국민들이 정당성을 가질 것인가 의문이 들고요. 더군다나 어제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과 함께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지나지 않아서 법안소위에서 5·18 특별법이 통과가 되면서 협상이 깨져버렸어요. 그러다가 저런 모습이 연출된 것 아니겠어요. 물론 수적으로 야당이 힘써볼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지난 4.15 총선 이후에 모든 것들을 이렇게 일방적으로 통과하는 지 착잡한 마음이 듭니다.

[김종석]
법사위 전체에서 걸린 시간은 7분 45초라는 보도까지 나왔는데요. 심지어 반대 토론도 건너뛰었다.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준석 전 미래통합당 최고위원]
사실 아무리 날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절차 정도는 야당이 할 수 있도록 지켜주는 게 관례거든요. 굉장히 관례를 무시하는 것과 더불어서 야당을 무시할 의도가 있었다는 건데요. 작년에 패스트트랙 통과시킬 때부터 여기에 오기까지 여당은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무리수를 다 둔 겁니다. 21대 총선 원구성 할 때도요. 일방적으로 법사위원장의 자리를 뺐어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윤호중 위원장이 앉아가지고요. 적법한 반대토론 절차까지도 무시하면서요. 이것은 절차상의 오류로서도 굉장히 지적을 받을 만한 사항입니다.

[김종석]
안건조정위에서 공수처법 같은 핵심 쟁점은 쟁점토론이라든지, 여러 가지 심의와 의견교환을 최대 90일까지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빨리 처리된 경향이 있습니까?

[서정욱 변호사]
그렇죠. 국회법 57조 2를 보면요. 제적의원의 1/3이 요구하면 안건조정위원회에 됩니다. 103석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에 회부했는데요. 활동 기한이 통상 90일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하루 만에 통과했잖아요. 이 안건 조정 구성을 보면 제1교섭단체, 민주당이 3명이잖아요. 그렇다면 야당이 3명이 돼야 하는데요. 저는 비교섭단체 몫으로 최강욱 의원이라는게 아주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분은 피고인입니다. 피고인이 법사위로 온 것도 문제이고요. 이 분을 실제 야당으로 보는 국민은 많지 않거든요. (야당의 시각이 그렇다는 거죠? 예) 최강욱 의원 때문에 통과된 게 상당히 부당합니다. 어떻게 절차 면에서 하루 만에 통과합니까. 이 정도 중요한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바꾸는 문제라면 심도 깊은 심의나 토론이 필요하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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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텍스트는 실제 토크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전체 토크 내용은 동영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정리=위지혜 인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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