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尹, 직무정지 취소 소송…秋 "다음주 징계위"

[앵커]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처분 하루 만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데 이어 처분 취소 소송도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 주 수요일 윤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 정지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4일 징계 청구와 직무배제 조치를 하자 다음날 바로 집행정지 신청을 한 데 이어 하루 뒤 본안 소송에도 나선 겁니다.

윤 총장 측은 추 장관이 직무배제 조치의 근거로 적시한 6개 사유가 실제 사실과 다르며, 특히 재판부 불법 사찰 의혹은 사찰이라는 프레임을 씌워서 부풀려서 왜곡한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또 설사 일부 근거가 사실이라고 해도 직무 정지라는 중징계를 내릴만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본안 소송 결과는 윤 총장 임기가 끝나는 내년 7월 이후에야 나올 가능성이 큰 것으로 관측됩니다.

따라서 일주일 내에 결론이 날 집행정지 재판에 관심이 집중됩니다.

법원이 이를 인용할 경우 윤 총장은 사실상 임기가 보장되는 만큼, 추 장관이나 윤 총장 중 어느 한쪽은 큰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다음 주 열릴 징계심의위원회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다음 달 2일 징계심의위원회를 열기로 하고, 윤 총장이나 변호인에게 출석을 통지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법조계 안팎에선 추 장관의 뜻에 따라 징계위가 윤 총장 해임을 의결하고, 추 장관은 이를 대통령에게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그럴 경우 윤 총장은 징계 처분 결과에 대해서도 무효·취소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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