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턱스크'에 음주·흡연…과태료 30만원

  • 4년 전
지하철 '턱스크'에 음주·흡연…과태료 30만원
[뉴스리뷰]

[앵커]

지하철 안에서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는가 하면, 이를 말리는 시민에게 욕설을 하는 등 난동을 피운 남성이 철도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해당 남성에게는 과태료 30만 원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정다예 기자입니다.

[기자]

"마스크 착용에 대한 안내 말씀드립니다. 마스크와 코와 입을 완전히 가려…"

한 남성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담배를 태웁니다.

노약자석에서 다리를 꼰 채, 안내방송에도 아랑곳 않습니다.

옆에 놓인 건 맥주.

참다못한 시민이 말리자, 욕설이 돌아오고.

"너네 때문에 피워 XXX아. 너네들 때문에 피는 거라고! 놔둬!"

역 관계자들이 합세해보지만 속수무책.

다음 역, 다른 관계자들이 등장해 강제로 끌어내릴 때까지 남성의 난동은 이어졌습니다.

"(나와요. 빨리) 못 가!"

그 길로 50대 A씨는 도주했지만, 종종 무임승차를 해온 게 단서가 돼 철도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결국 철도안전법 위반, 음주소란 혐의로 과태료 30만 원과 범칙금 5만 원이 부과됐습니다.

철도경찰 관계자는 "모욕 혐의는 피해 당사자가 고소 의사가 없어 적용하지 않았다"며, "마스크 미착용의 경우, 관련 법률 정비가 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못했다"고 설명했습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예입니다. (yey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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