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으로 이동제한시 여행·항공·숙박 위약금 절반으로

  • 4년 전
감염병으로 이동제한시 여행·항공·숙박 위약금 절반으로

[앵커]

뜻하지 않은 코로나19 사태로 여행이나 결혼식 취소, 연기가 속출하면서 위약금 분쟁도 봇물을 이뤘는데요.

하지만 마땅한 해결 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많았는데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위약금을 절반까지 줄일 수 있는 새 기준을 만들었습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됐던 8월 말.

결혼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카페에는 식을 취소하려 하니 식장 측이 과다한 위약금을 요구한다는 불만 섞인 게시글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규모 감염병 유행 같은 재난 상황에 대한 분쟁 조정기준이 없어 식장들이 일반적 예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요구한 탓이었는데,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런 상황에 적용할 새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아무래도 기존의 계약했던 행사가 취소되면서 소비자들이 실망하는 부분이 많으신데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적절하게 부담을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러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공정위가 예고한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 1급 감염병으로 이동자제 조치가 내려질 경우 여행상품과 항공·숙박 예약은 위약금 없이 계약을 변경하거나 계약 해제 시 위약금을 50% 줄이도록 했습니다.

결혼, 돌잔치 뷔페로 대표되는 연회시설 관련 외식업도 감염병 조치 수준에 따라 계약 취소 시 위약금을 40%까지 덜 낼 수 있게 됩니다.

"사업자들이나 소비자들의 유불리를 떠나서 확실한 기준이 나오다 보니까 서로 간에 조정할 수 있는 시간도 많이 절약이 됐고요. 앞으로 이에 대한 분쟁은 급감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개정안은 분쟁 해결을 위한 권고 기준이기 때문에 개인이 계약할 때는 약관과 취소 조건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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