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수기 해수욕장 안전사각지대…중학생 2명 사망·실종

  • 4년 전
비수기 해수욕장 안전사각지대…중학생 2명 사망·실종

[앵커]

부산 다대포에서 수영하던 중학생 7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중 한 명이 사망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전히 실종상태입니다.

해수욕장 안전 요원만 있었더라면 이런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는 뒷말이 무성한데요.

왜 이렇게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는지 고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바다 위에 헬기가 실종자를 찾기 위해 바쁘게 돌아다닙니다.

해상에서는 함정과 보트뿐 아니라 민간 어선까지 동원됐습니다.

부산시 사하구 다대포에서 물놀이를 하다 실종된 중학생 A군을 찾기 위해 수색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A군을 포함 중학생 7명은 지난 5일 오후, 원격수업을 마치고 물놀이를 하다 변을 당했습니다.

5명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갔지만, 뒤늦게 발견된 1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한 명은 계속 실종 상태입니다.

"최정예 구조대, 해경까지 포함해서 지금 육지 쪽에서 해안가 쪽으로 잠수부도 동원해서 수색작업 중에 있습니다."

학생들이 바다에 들어갈 때는 아무런 제지를 받지 않았습니다.

사고 당시 해수욕장엔 안전 관리 요원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해수욕장 개장 기간만 안전관리 요원을 배치합니다.

그렇지만 꼭 개장 기간에만 바다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원래는 해수욕장이 폐장되고 난 뒤에 바다에 들어가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지만, 지난해 7월 1일부터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언제든 바다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법이 이렇게 바뀌었는데도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 적용되는 지침만 있을 뿐 그 외 기간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는 해수욕장법에 의해서 해수욕장 개장 기간에만 안전요원을 배치하게 되어있는데, 활동자나 시민들의 안전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사시사철 안전요원을 배치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있고…"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이번 사고를 계기로 집에서 원격 수업을 마친 이후에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연합뉴스TV 고휘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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