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1년 6개월 구형..."역사 정의 바로 세워야" / YTN

  • 4년 전
고인이 된 종교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씨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5·18 때 헬리콥터 사격이 있었다고 판단하고 역사의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구형량을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열립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기자]
미리 불출석 허가를 받은 전두환 씨를 뺀 검사와 고소인, 변호인이 법정에 들어갑니다.

고 조비오 신부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두환 씨 결심 공판입니다.

[조영대 / 고 조비오 신부 고소인 : 그(전두환)가 유죄 판결을 받고 그렇게 해서 이 모멘텀으로 광주 5·18 진상규명이 보다 더 큰 걸음으로 진행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습니다.

전 씨에게 내려진 사자명예훼손 혐의는 허위 사실로 고인의 명예를 떨어뜨렸을 때 적용됩니다.

이 때문에 고 조비오 신부가 주장해 온 5·18 헬기 사격 진실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됐습니다.

우선 검찰은 "5·18 당시 작성된 무수한 자료가 헬기 사격을 뒷받침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적과 직업, 나이와 사는 곳까지 다른 여러 사람이 본 헬기 사격의 핵심적인 모습이 서로 일치한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습니다.

이에 맞서 결심 공판에 450쪽에 달하는 분량의 최후진술의견서를 가져온 전 씨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특히 헬기 사격설을 비이성적 사회가 만들어낸 허구라고 주장했습니다.

[정주교 / 전두환 측 변호인 : 이제 판단은 재판부 판단뿐입니다. 저는 어떤 판단이 나오더라도 그 판단에 승복할 생각입니다. 진실이 어느 정도 설명할 기회를 가졌다, 거기서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로 정해졌습니다.

1심 선고에 피고인 신분으로 또다시 법원에 출석할 전 씨가 이번에는 참회하고 사과할지, 재판부가 검찰 요구대로 유죄와 실형을 선고할지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나현호[nhh7@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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