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 4년 전
검찰 '사자명예훼손' 전두환 징역 1년 6개월 구형

[앵커]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 공판이 오늘(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보도국 취재 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이호진 기자.

[기자]

네, 광주지방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한 결심공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이번 재판에서 검찰은 전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재판부의 불출석 허가를 받고 오늘 재판에 출석하지는 않았습니다.

전 전 대통령은 고 조비오 신부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습니다.

자신의 회고록을 통해 5·18 당시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한 혐의입니다.

검찰 측은 전 전 대통령 측이 헬기 사격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고 주장해왔지만, 전일빌딩 탄흔을 비롯해 여러 증언과 당시 상황이 담긴 광주소요사태 분석 교훈집 내용 등은 당시 실제 헬기 사격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전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표현의 자유 또한 거짓 논거로, 역사적 사실을 정의라고 주장하는 거짓말이라며 표현의 자유 주장도 옳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은 변론을 통해 헬기 사격설은 완전한 허구라고 반박했습니다.

5·18 당시 구름 한 점 없었던 하늘에서 헬기 사격이 있었으면 10만명이 목격을 했어야 하고 물증도 차고 넘쳐야 하지만 이와 관련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는 겁니다.

또 조비오 신부의 주장에 의해 헬기 사격설의 망령이 되살아났다며 헬기 사격은 언론을 통해 거대한 허상으로 탄생한 것으로 존재하지 않았던 헬기 사격을 증명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앵커]

길었던 재판이 끝을 보이고 있는데요.

쟁점은 어떤 것이었고 어떤 절차가 남았는지 짚어주시죠.

[기자]

네. 오늘 재판이 끝나고 나면 이제 재판부의 선고만 남게 됩니다.

끝까지 재판이 어떻게 결론이 날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주요 쟁점은 이렇습니다.

5·18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느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제일 중요합니다.

또 실제 헬기 사격이 있었다면 전 전 대통령이 사격 명령을 내렸느냐 하는 점도 관심사입니다.

사실상 이번 재판 자체는 5·18 당시 잘못을 직접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혐의 내용에서 보듯이 결국 전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시켰느냐를 따져보는 건데요.

다만 이런 점을 따져 보려면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주장한 고 조비오 신부의 증언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확인해야 하는 겁니다.

재판부가 헬기 사격이 있었다고 결론 내리면 전 전 대통령이 고 조비오 신부를 거짓말쟁이라고 표현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성립되지만, 헬기 사격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한다면 조비오 신부의 말이 사실이 아니라는 셈이어서 혐의 자체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회고록에 적은 내용을 표현의 자유 범주로 볼 수 있느냐인데요.

이 또한 검찰과 변호인 측의 주장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재판부 판단에 따라 형량은 물론 유무죄도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전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사자명예훼손죄 혐의가 인정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추가 내용이 나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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