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리포트] "범죄자 응징 vs 마녀사냥"...'디지털교도소' 논란 / YTN

  • 4년 전
성범죄나 살인, 아동학대 혐의자 등의 신상을 임의로 공개하는 온라인 사이트가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라는 이름인데요.

국가의 솜방망이 처벌에 분노해 직접 범죄 혐의자를 응징하겠다는 취지로 생겼는데, 형사 처벌 여부와 무관한 사적 제재이고, 정보의 신뢰성도 담보할 수 없어 '마녀사냥'이 될 수 있다는 반론도 있습니다.

짚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에 다니는 A 씨, 지난 3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디지털교도소는 A 씨의 얼굴과 학교, 전화번호 등을 공개했죠.

A 씨가 지인의 얼굴에 다른 사람의 알몸 사진 등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을 텔레그램으로 요청했다는 게 디지털교도소 측의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입장은 엇갈렸습니다.

A 씨는 모르는 사이트에 가입됐다는 문자 링크가 와서 눌러본 적은 있다며 해킹 가능성을 언급했고요.

반면 디지털교도소 측은 A 씨에게 증거를 제시하면 글을 내려주겠다고 했지만, 제시하지 못했다며, 누명이라면 유족과 경찰이 진실을 밝히면 될 일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디지털교도소에는 오늘 오전 기준 121건의 범죄 관련한 신상 정보가 올라왔습니다.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 '웰컴투비디오' 운영자 손정우, 고 최숙현 선수의 폭행 가해자로 지목받은 경주시청 감독뿐 아니라 교수나 공무원 등의 이름도 있습니다.

[이수정 /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 : 사실관계, 유무죄가 분명한 절차를 거쳐서 확인되지 않은 개인의 정보가 임의로 공개된다거나 이런 파장이 있기 때문에…. 제2, 제3의 디지털교도소가 해외 서버를 기반으로 또 탄생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게 문제로 보입니다.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성범죄, 디지털 성착취나 미성년자 대상 성폭행은 형량을 현저히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법조계는 개인의 신상공개가 '명예훼손'에 해당할 가능성을 언급합니다.

내용이 사실이어도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 인정되어야만 위법성이 없어질 수 있다는 건데요.

A 씨가 숨지기 전 디지털교도소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함에 따라 경찰은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박광렬 [parkkr08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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