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재판 시작도 안했는데...추가된 '배임 혐의' 두고 신경전 고조 / YTN

  • 4년 전
삼성 경영권 불법 승계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고심 끝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기소하면서 이제 법정에서 본격적인 공방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검찰은 이 부회장의 구속영장 청구 당시 적용하지 않았던 '배임 혐의'를 추가했는데 그 배경을 두고 벌써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공소장엔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없었던 '업무상 배임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검찰은 삼성물산 경영진과 이사회가 이 부회장 경영권 승계를 위해 제일모직과의 불리한 합병을 추진하면서 회사는 물론 주주에게도 손해를 끼쳤다고 봤습니다.

합병 비율이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도록 1대 0.35로 정해져, 삼성물산 주주들의 지분은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검찰이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권고에 불복할 명분을 만들기 위해 새로운 혐의를 추가하는 꼼수를 부린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법리적인 문제점도 조목조목 지적했는데 우선 대법원이 주주에 대한 경영진의 배임죄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경영진은 '회사', 즉 법인과 관련된 업무상 임무만을 부담할 뿐이란 겁니다.

또 법인인 삼성물산 역시 합병으로 어떠한 손해도 보지 않았고, 제일모직이 갖고 있던 52조 원 상당의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을 갖게 돼 오히려 이익을 봤다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형이 훨씬 무거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한 건 검찰이 피해를 특정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도 꼬집었습니다.

실제 대법원은 경영진의 업무가 회사의 사무일 뿐 일반 주주가 가진 주식의 가치를 보존하는 지위에 있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전 의견을 구한 전문가 상당수가 배임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해 심도 있는 논의 끝에 공소장에 반영한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상법과 회사법, 자본시장법 등에 대한 학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배임죄에 대한 기존 대법원 판례가 너무 낡고 경직돼있다는 의견도 적잖았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필요할 경우 법정에서 판례를 바꿔야 한다는 점도 강조할 방침이어서 복잡하고 전문적인 경제 관련 법정 공방이 상고심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검찰은 이를 위해 기존 삼성 수사팀 전원을 재판...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3_202009050527279584
▶ 제보 안내 : http://goo.gl/gEvsAL, 모바일앱, social@ytn.co.kr, #2424

▣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 http://goo.gl/oXJWJs

[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 Korea News Channel YTN ]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