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입항 선박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 4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입항 선박으로 인해 확진자 발생시 구상권 청구"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6월 24일 수요일 정례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6월 24일 0시 기준 지역사회 감염이 33명이고 해외 유입 사례는 20명으로 총 51명의 신규 확진환자가 발생하였습니다. 6월 24일 0시까지 발생한 확진환자는 모두 1만 2535명이고 현재 1,324명의 환자들이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제 사망하신 분은 없었으며 현재까지의 총 사망자는 281명입니다.

오늘 아침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항만 방역조치 현황과 관리 강화방안,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 방안, 공무원 하계휴가 분산계획, 코로나19대응지침 개정판 마련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께서는 코로나19가 계절과 상관없이 전 세계에서 계속 확산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수도권을 비롯한 지역사회 집단감염이 계속되고 있어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싸워나가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이어지며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아지고 의료자원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라며 소중한 의료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당부하였습니다.

최근 지역사회의 연쇄적인 집단감염이 이어지고 수도권을 벗어나 충청 등 다른 지역으로 코로나19 감염이 확산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해외 유입 사례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검역과 격리단계에서 확인되어 지역사회 노출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확산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급격한 유행으로의 확산은 막아내고 있으나 추적 속도가 확산추세를 충분히 따라잡지 못해 지속적으로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감염확산 속도를 늦추고 추적속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먼저 확산속도를 낮추기 위해서 전 부처와 지자체가 물류센터, 방문판매업체, 쪽방촌 등과 같이 방역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시설을 발굴하여 방역수칙을 마련하여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적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전자출입명부를 계속 확대하는 한편 어제 18시 기준으로 방문판매업체, 유통물류센터, 대형학원, 뷔페식당 등 4개 업종을 고위험시설에 추가해서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QR코드 발급기관도 확대해서 사용 편의성도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환자 증가에 대비한 의료체계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환자 발생 추이를 고려할 때 병상 확보와 치료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이나 대규모 환자 발생에 대비해서 수도권뿐만이 아니라 충청권 등 권역별 병상, 인력 등을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생활치료센터를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특히 생활치료센터는 지난 16일 수도권에 1개 소를 개소한 데 이어 오늘 또 1개소를 추가 개소하였습니다. 또한 임상 증상이 호전돼서 바이러스 전파력이 거의 없는 환자가 병상을 차지하게 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새로운 격리해제 기준을 수립하여 시행합니다. 이로써 불필요한 장기 입원을 줄이고 병상과 인력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러한 정부의 노력과 함께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방역에 취약한 사각지대를 찾는 국민 여러분들의 동참과 협조가 어우러진다면 감염 확산속도를 획기적으로 늦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의 확진환자 발생과 관련하여 조치 현황과 항만방역관리 강화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감천항에 입항한 어획류 운반선의 전 선장이 이전 기항지였던 러시아에 하선한 이후 확진된 사실이 선사를 통해서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해당 선박 선원에 대한 검사를 진행한 결과 선원 21명 강대국 16명이 확진되었으며 인근에 접안 중인 선박에서도 1명이 추가 확진되었습니다. 도선사, 하역작업자 등 관련 접촉자 모두 150명이 현재 격리 중이며 해당 부두는 6월 26일까지 잠정 폐쇄키로 하였습니다. 러시아와 같이 검역관리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입항하는 선박의 경우에 전자검역을 실시하고 유증상자 발생 등 특이사항이 있는지 경우에만 승선검역을 시행하여 이러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이전 다른 나라에서 하선한 선원의 정보 확보가 어려웠고 관련 정보의 국가 간 공유가 지연되었으며 입항 후 선원이 상륙허가서나 세관 승인 없이 하선하거나 다른 선박으로 이동하여 추가 접촉자가 발생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과 같이 항만방역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부산항에 입항하는 러시아 선박에 대해서는 오늘부터 모두 승선 검역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선사가 입항일 이전 14일 이내에 하선한 선언에 대하여 검역 당국에 신고토록 하고 유증상자를 신고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제한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확진자 발생으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는 경우 선사에 대해서 구상권 청구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항만 내의 하역과정에서 선원과 하역근로자의 선박 간 이동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현장에서의 지도,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야외작업, 밀폐공간, 어창 등 하역 현장별로 생활방역수치를 세분화하고 거리두기나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현장에서는 선원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방역수칙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음식점 방역조치 강화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음식점은 전북 전주시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장소입니다. 이에 따라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코로나19 감염환경으로 꼽히는 삼밀, 즉 밀집, 밀접, 밀폐의 측면에서 방역조치 강화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선 식사시간의 2부제 실시와 함께 옥외영업, 음식 배달, 포장의 활성화를 통해서 사람들이 밀집하는 환경을 제한하고자 합니다. 영업자와 이용자 모두 음식점 내에서 식사시간 이외에는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권고하고 테이블 간 칸막이 설치나 1인 테이블의 설치, 확대해서 음식점에서의 밀접한 접촉 발생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주기적인 환기와 소독. 입장 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