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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은 유튜브 후기 영상, 5분 마다 '광고' 알려야 /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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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광고 게시물 ’대가성’ 알기 어려운 경우 많아
유튜브 동영상, 5분 간격으로 광고 사실 알려야
개정된 SNS 광고 지침, 오는 9월부터 시행
흔히 인플루언서로 불리는 SNS 유명인사가 올리는 제품 사용 후기 가운데는 업체로부터 대가를 받은 것인지 잘 알아채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대가를 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히 알리고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는 일정 주기로 계속 광고 사실을 공지해야 합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기자]
인스타그램 등의 사회관계망서비스 SNS에 올라온 제품 소개 글입니다.
구체적인 제품 이름까지 공개한 사실상 광고 글이지만,
광고란 사실은 영문 약자로 작게 덧붙이거나 함께 한다는 식의 애매한 표현으로 적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쉽게 알아챌 수 없는 광고 고지가 SNS에서 금지됩니다.
공정위가 SNS의 표시광고 심사지침을 고쳐 광고성 게시물에 접근성과 인식 가능성, 명확성, 언어 동일성을 지키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한국어 게시물에는 AD나 Thanks to 같은 외국어를 쓰면 안 되고, 함께 합니다 같은 분명하지 않은 표현도 할 수 없습니다.
대신, 협찬받았다거나 광고비를 받았다는 식의 정확한 표현을 게시글이나 사진에 포함하거나 가까이 표출해야 합니다.
유튜브처럼 동영상으로 올릴 때는 광고성 내용이 시작되는 시점부터 끝나는 시점까지 5분 간격으로 자막 등으로 공지해야 합니다.
이는 실시간 방송을 할 때도 적용되고 자막 노출이 어렵다면 진행자가 직접 광고 사실을 5분 마다 알려야 합니다.
지난해 국내 유명 인플루언서의 60개 계정에 580여 개 광고 게시물을 분석했더니 30%만 경제적 대가를 받았다고 알렸고, 이마저도 소비자가 알아보기 어려운 방식이었습니다.
공정위는 이번 지침 개정으로 소비자의 권익이 더욱 보장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공정위의 개정된 지침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됩니다.
YTN 김평정[pyung@ytn.co.kr]입니다.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006231726359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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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 날짜:
2020년 06월 23일
기간:
01:51
카테고리: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