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서울병원 '메르스' 최종승소…정부 607억 보상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 대처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생명공익재단이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등 소송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원심은 "환자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은 보건당국과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병원 측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병원은 메르스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손실 보상금 607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됐고, 과징금 806만 원도 취소됐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2015년 메르스 사태 당시 늑장 대처를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받은 삼성서울병원이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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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원심은 "환자 접촉자 명단이 늦게 통보된 것은 보건당국과 의사소통이 명확하지 않았기 때문일 뿐 병원 측의 고의성은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로 병원은 메르스 당시 진료 마비로 발생한 손실 보상금 607억 원을 정부로부터 받게 됐고, 과징금 806만 원도 취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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