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값보다 낮으면 술 배달 가능…주류 위탁생산 허용

  • 4년 전
음식값보다 낮으면 술 배달 가능…주류 위탁생산 허용

[앵커]

치킨 배달시킬 때 생맥주도 주문하는 것이 합법화된 지 얼마되지 않았죠.

하지만 얼마만큼 허용되는지 기준이 모호했는데, 정부가 술값이 음식값보다 적으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술을 다른 곳에 위탁생산하는 것도 허용되고 소주, 맥주에 붙어있는 마트용, 가정용 구분도 없어집니다.

한지이 기자입니다.

[기자]

치킨 주문 때 단짝처럼 따라 붙는 생맥주.

날씨가 점점 더워지면서 시원한 맥주를 함께 찾는 주문도 부쩍 늘었습니다.

"저희가 하루에 50에서 60건 정도 배달 매출이 일어나는데요. 10%에서 15% 정도 주류 판매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맥주 판매를 통해서 매출액이 증진되기 때문에 크게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술을 어느 정도까지 주문할 수 있는지 뚜렷한 기준이 없어, 소비자나 업주 모두 혼란스러웠습니다.

20년 만에 주세법을 포함한 주류 규제를 전면 개편하기로 한 정부가 술값이 음식 값보다 적으면 전화와 애플리케이션 주문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로 했습니다.

양조 기술이나 원료는 있지만 생산설비가 없거나 부족한 업체는 같은 종류의 술 생산면허가 있는 업체에 위탁제조, 즉 OEM 방식 제조도 할 수 있게 됩니다.

"생산설비가 없는 수제 맥주사들이 본인 브랜드를 생산, 유통 확대할 수 있는 활로가 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에 잘 적용되길 바라며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해 보입니다."

같은 제품인데도 유통 관리를 위해 가정용과 대형매장용으로 용도 구분을 해뒀던 소주와 맥주도 모두 가정용으로 통합됩니다.

정부는 또, 주류산업도 하나의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주세법에서 제조와 판매 면허 관련 사항을 떼어내 별도의 법률도 만들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한지이입니다. (hanji@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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