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진술 인천 학원강사, 형사처벌·손해배상 책임

  • 4년 전
거짓진술 인천 학원강사, 형사처벌·손해배상 책임

[앵커]

인천에서는 직업과 동선을 거짓으로 진술한 20대 학원 강사 A씨로 인해 집단감염이 발생했는데요.

A씨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해 사회적 공분이 커지는 가운데 A씨가 어떤 처벌을 받을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이태원클럽을 방문한 인천 학원강사 A씨.

보건당국 조사에서 자신의 직업을 '무직'이라고 밝혔고 동선도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A씨는 마스크를 쓰지 않고 학원에서 강의했고, 한 가정집에서 과외 수업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A씨의 거짓 진술로 수강생 등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가 늦어지면서 다수의 감염자가 발생했습니다.

인천시는 A씨를 고발할 계획입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본인의 직업과 동선에 대해 거짓으로 진술하고 학원 강의 사실 등을 숨긴 102번 확진 환자에 대해서는 비슷한 사례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역학조사에서 거짓으로 진술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굉장히 강한 벌칙 있습니다. 필요한 사법적 판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당 강사로부터 수업을 들은 고등학교 3학년 학생과 학부모도 추가 확진되는 등 피해가 늘고 있는 가운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도 이어질 전망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내에 자신이 감염되면 학생들에게도 감염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 클럽에 출입했다는 점에서 과실이 인정되고, 손해배상 요건이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걸리지 않겠지 했던 한순간의 거짓말은 주변인들의 피해와 무거운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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