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치유법원 2호 선고…확바뀐 60대에 집행유예 감형

  • 4년 전
[단독] 치유법원 2호 선고…확바뀐 60대에 집행유예 감형

[앵커]

미국과 영국 등은 술이나 약물이 원인이 된 피고인들이 절제력을 키울 수 있는 치유법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안한 '치유법원 프로그램'이 우리 법원에도 지난해 처음 실시됐는데, 최근 두번째 선고가 나왔습니다.

윤솔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술만 먹으면 욱하는 성격을 참지 못하는 A씨.

음주운전 사실이 적발되자 자신을 신고했다고 생각한 B씨를 찾아가 협박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항소심에서 처벌보다 스스로 약속을 지켜 절제 습관을 기르도록 하는 서울고법의 치유법원 프로그램을 거쳐 금주를 시작하면서 A씨는 달라졌습니다.

"많이 변했죠. 욱하는 성격이 있는데 차분해지고 그랬어요. 술을 안 먹으니까. 사람 되게 만들어준 것 같았고요."

A씨는 5개월간 술을 완전히 끊고 통금을 지키면서 약속한대로 매일매일 동영상 파일을 첨부한 보고서를 온라인 카페에 올렸습니다.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8일 A씨가 긍정적으로 변화했다고 평가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으로 감형했습니다.

"술만 먹지 않는다면 이런 범죄를 저지르지 않지 않았을까 재판부에서 이렇게 판단이 되는 거고…반성의 기회도 줄 뿐더러 가족들에 대해서도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선고가 난 1호 사건과 달리 2호 사건에서는 보호 관찰관이 참여해 강도높은 불시 점검을 벌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피고인을 좀 더 적극적이고 꾸준히 관찰할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된 겁니다.

"처음에 관리한 사람을 1년까지 꾸준히 관리할 수 있으니까…습관 고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양형에 참작하는 건 좋은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치유법원 프로그램 1호였던 30대 음주 뺑소니범에 이어 이번 60대에도 변화가 만들어지면서 앞으로 이 프로그램이 확산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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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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