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10일 석방…법원 "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 4년 전
정경심 10일 석방…법원 "증거인멸 가능성 적어"

[앵커]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 펀드 등 혐의로 6개월간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오는 10일 풀려납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구속수감 중인 정경심 교수에 대해 검찰이 요청한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 교수는 구속기간이 만료되는 오는 10일 석방됩니다.

지난해 10월 23일 구속된 지 201일만입니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11일 정 교수를 구속기소한 이후 6개월의 1심 구속 기간이 끝나가자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처음 구속영장 청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사기 등 새 혐의를 추가해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이에 정 교수 측은 '별건 구속'이라며 크게 반발했습니다.

이례적으로 240쪽에 달하는 방대한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한 검찰에 맞서 조정래·황석영 작가와 안도현 시인 등 6만여명이 참여한 탄원서를 재판부에 내기도 했습니다.

"정경심은! 죄가 없다! 정경심을! 석방하라!"

재판부는 "도주 가능성이 없고, 증거인멸 가능성도 적다"며 정 교수 측 손을 들어줬습니다.

다만, 불구속 상태에서 증거인멸이나 도주 시도를 하면 다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정 교수 측은 "당연한 결정"이라며 석방을 환영했고, 법원 밖에서 대기하던 정 교수 지지자들도 환호했습니다.

검찰은 "구속 여부와 무관하게 앞으로의 공소 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는 짧은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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