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 경찰총장' 윤 총경 무죄…"100% 결백 아냐"
[앵커]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총경은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100% 결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이력 등이 드러나며 주목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알선수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총경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큐브스(현 녹원 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주식에 대해 "실제 수수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씨로부터 획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에 대한 단속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 과거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피고인의 100% 결백이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피고인이 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난 윤 총경은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진행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억지기소 형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윤 총경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앵커]
가수 승리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렸던 윤 모 총경에게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윤 총경은 구속 6개월 만에 석방됐는데요.
다만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100% 결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이른바 '승리 단톡방'에서 '경찰총장'으로 불린 윤 모 총경.
특히 검찰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1년간 함께 근무했던 이력 등이 드러나며 주목 받기도 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알선수재 등 4가지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 총경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윤 총경이 경찰 수사 무마를 대가로 코스닥 상장사 큐브스(현 녹원 씨엔아이) 전 대표 정 모 씨로부터 받았다는 주식에 대해 "실제 수수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정 씨로부터 획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주식거래를 했다는 혐의도 "미공개정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수 승리의 사업파트너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가 운영하던 '몽키뮤지엄'에 대한 단속 경위를 알아내기 위해 과거 부하 직원에게 지시를 내린 것은 "직권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선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피고인의 100% 결백이나 공소사실이 진실하지 않다는 것은 아니다"며 "진실은 피고인이 알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구속 6개월 만에 풀려난 윤 총경은 검찰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순수하지 않은 의도로 진행된 검찰의 먼지털이식 수사와 억지기소 형태…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대하여 경의를 표합니다."
앞서 윤 총경에 대해 징역 3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조만간 항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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