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년 전


텔레그램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이 총 14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손석희 JTBC 사장에게 사기를 쳐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는 아직 경찰 수사중인데, 조주빈이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는 사람 등 돈을 받아온 공범들도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보입니다.

박건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박사방 운영자 조주빈은 손석희 JTBC 사장에게 뺑소니 사고 의혹 CCTV 영상이 있다고 접근해 돈을 요구했습니다.

손 사장에게 2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받아온 건 남성 두 명.

두 사람이 받아 온 돈은 조주빈이 여자친구로 지목한 여성이 건네받아 최종 전달했습니다.

이들 3명은 지난달 조주빈 체포 당시 같이 검거됐지만, 성착취물 제작과 유포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풀려났습니다.

이들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은 조주빈 지시로 돈만 받아 왔다"고 진술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조주빈에게 돈을 건넨 여성도 자신은 "여자친구가 아니고 박사방 피해자"라는 취지로 주장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이들 3명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지 검토 중입니다.

손 사장에게 텔레그램으로 접촉을 했던 '부따' 강모 군의 신상공개 여부도 이번주 중에 결정됩니다.

경찰은 부따가 미성년자지만 만 19세라 신상공개는 가능하다는 법리 검토를 마쳤습니다.

검찰은 오늘 조주빈을 재판에 넘겼습니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과 배포, 강간미수, 강제추행 등 1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검찰은 이번 기소에서 빠진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추가 수사 뒤 적용할 지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유현정 / 서울중앙지검 디지털성범죄수사 TF팀장]
"공범의 여죄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진행하여 범죄단체 조직죄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검찰은 조주빈의 공범인 20대 공익근무요원 강모 씨와 대화명 '태평양'으로 활동한 16살 이모 군도 재판에 넘겼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change@donga.com

영상취재 : 김명철
영상편집 : 조성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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