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 입국 금지국에 사증면제·무사증 입국 잠정 정지 / YTN

  • 4년 전
해외유입 사례 늘고 해외 확산세 심상치 않은데 따른 조치
비자 면제 중단하면 시설 격리 부담·의료인 피로도 감소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는 나라에 대해 정부가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의 해외 유입을 차단하기 위한 건데, 개방성의 근간은 유지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외국인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기로 했습니다.

[정세균 / 국무총리 : 우리 국민의 입국을 금지하고 있는 나라에 대해 사증 면제와 무사증 입국을 잠정 정지하고, 불요불급한 목적의 외국인 입국제한을 확대하겠습니다.]

이번 조치는 코로나19의 해외 유입 사례가 크게 늘고 특히 해외의 확산세가 심상치 않은 데 따른 것입니다.

지난 1일부터 모든 입국자의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지만, 대상자가 급증해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비자 면제를 중단하면 외국인 유입이 크게 줄어 시설 격리 부담과 의료인력 피로도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 방역 당국이나 의료진들의 부담을 최소화시키고 그러나 동시에 그 이외에 외교적인 또 그리고 국가 전체가 함께 고려해야 되는 국익 차원의 고려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논의한다는 점만 말씀드립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에 대해 사실상 입국 금지 조치를 한 나라는 모두 148개국입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는 호주와 캐나다 등 무비자 입국 국가와 태국, 러시아 등 비자면제협정 체결국 등 88개 국가에 적용됩니다.

미국과 영국, 멕시코,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길이 사실상 막히게 됩니다.

다만 기업인 등 한국을 반드시 방문해야 할 목적이 있다면 비자 발급 절차를 통해 입국을 허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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