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연결] 중대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생활방역체계 전환"

  • 4년 전
[현장연결] 중대본 "사회적 합의기구 구성…생활방역체계 전환"

정부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를 설명합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김강립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

검역단계에서 확진된 사례는 13건, 지역사회에서 확진된 사례가 16건으로 모두 29건입니다.

이 중 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우리 국민들입니다.

현재까지 해외 유입 사례는 총 476건이며 우리 국민이 약 90%, 외국인이 1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는 인천광역시의 해외 유입자 현황과 조치사항, 마스크 수급 동향 등을 보고받고 논의하였습니다.

정세균 총리께서는 해외 유입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철저한 자가격리 이행이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며 교통지원, 격리시설 준비와 함께 젊은 유학생들이 지침과 권고를 어기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관리해 줄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와의 싸움에서 우리의 영웅들인 의료진의 안전보다 중요한 것은 없다고 강조하면서 의료진은 어떤 상황에서도 가장 먼저 보호되어야 하며 감염된 의료인들이 우선적으로 치료받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도록 당부하였습니다.

오늘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8일차에 접어드는 날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전국적으로 종교시설 8만 9000여 개소, 노래방 4만 8000여 개소, 실내체육시설 4만여 개소 등 총 38만 3000여 개소 등에 대하여 점검을 실시하였고 방역지침을 위반한 3만 9809개소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한 주 동안 대다수의 종교시설이 주말 종교행사를 하지 않았으며 종교시설과 유흥시설 등도 운영을 중단하거나 방역당국이 정한 준수사항 지키기에 동참해 주신 점에 대하여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13일부터 17일째 매일 완치자 수가 신규 확진자 수를 초과하여 격리치료 중인 환자 수가 꾸준히 감소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집단시설 감염사례와 해외유입 사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역사회 전파를 상당 수준 차단하기 위해서는 이번 한 주 동안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에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장기화될 것에 대비하여 일상을 유지하면서도 실천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장기대응의 목표는 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어 대유행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우리 병원과 의료인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감염 규모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금주 내로 의학, 방역전문가와 노사, 시민사회 대표가 참여하는 사회적 합의기구를 구성하여 생활방역체계로의 전환 시기와 방법, 전략을 논의하고 더불어서 자발적 실천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재정적 지원체계 마련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국민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생활방역 실천을 위해 반드시 지킬 것을 권고하는 내용의 지침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지침은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생활공간 침입을 차단하고 바이러스의 생존환경을 제거하고 몸밖으로 배출을 최소화하면서 전파경로 차단을 위한 기본 실천 수칙으로서 핵심수칙과 다양한 장소와 상황에 따라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세부지침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3월 23일부터 5일간 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궁금해하는 방역 관리에 대한 질문을 반영하여 세부지침을 만들고 있으며 어르신,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에 대한 수칙도 포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중대본 논의에 이어 오늘부터 전문가회의와 관계부처 회의를 통하여 생활방역지침을 마련하고 제도 개선과 지원방안 발굴 협의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해외입국자 방역관리 강화를 위한 준비상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되고 확진자도 급증하고 있어 해외에서 유입되는 감염요인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한 시기라고 판단됩니다.

어제 발표한 대로 4월 1일 0시부터 모든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대폭 강화하겠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전 세계 모든 나라에서 입국하는 모든 입국자에 대하여 2주가 자가격리를 실시하는 것입니다.

이는 내국인과 외국인, 장기체류와 단기체류를 막론하고 모든 입국자에게 적용됩니다.

일부 자가격리가 어려운 입국자의 경우에는 정부나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격리시설을 이용해야 하며 이 경우 격리시설 이용에 따른 비용은 입국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자가격리 없이 능동감시만 실시했던 단기체류 외국인도 자가격리 대상에 포함됩니다.

다만 국익과 공익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중요한 경제활동, 의학 등 학술적 목적 또는 인도적인 용무로 입국하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합니다.

이 경우에도 격리 대신 공항 내에서 진단검사를 받고 음성 확인 후 국내 활동이 가능하며 체류 기간 동안 매일 유선으로 증상 여부를 확인하는 강화된 능동감시를 적용합니다.

짧은 기간에 단기체류 외국인도 2주간의 자가격리를 지켜야 하므로 사실상 외국인 입국이 제한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외출을 방지하기 위해 각 지자체에서 식료품, 생필품 등을 지원합니다.

다만 확진자의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가 될 경우에는 우연적 접촉에 의해 비자발적인 자가격리를 감수해야 하며 경제활동이 중단되기 때문에 생활지원비를 지원합니다마는 해외 입국자의 경우에는 개인의 선택에 따른 입국이라는 점과 국내 입국을 유도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 등을 고려하여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지 않습니다.

검사비와 치료비에 대해서는 해외 입국자에 대해서도 국가가 지원합니다.

검사비와 치료비를 지원하는 것은 누군가에게 시혜적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 내의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한 공익적 목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 비용을 개인이 지불토록 한다면 가난한 이들은 검사를 받지 않으려고 하고 설사 코로나19로 확진된다 하더라도 치료비를 낼 수 없어 치료를 피해 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해외 입국자가 자가격리를 지키지 않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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