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시행…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 4년 전
민식이법 시행…사망사고시 최대 무기징역

[앵커]

지난 25일부터 스쿨존 등 어린이보호구역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사망사고를 낼 경우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김경목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성동구의 한 초등학교.

한쪽 등굣길 도로에는 인도조차 없습니다.

아이들이 어른들과 함께 길을 나섰지만 위험한 순간이 이어집니다.

아슬아슬 불법 주정차도 계속되고, 다른쪽 모퉁이 사거리에는 신호등 하나 없습니다.

곳곳에 사고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겁니다.

"일방통행이고 학교도 있고 유치원도 같이 있고 골목이 좁으니까 서로 신경써서 좀 조심하는…"

하지만 지난 25일부터 시행된 민식이법으로 이제 이런 교통안전 시설물 미비 어린이보호구역에 무인단속카메라 등 설치가 의무화 됐습니다.

교통 사고시 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사고로 13살 미만 어린이가 다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을 받게 되고, 사망 사고시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해집니다.

이제 어린이보호구역에서는 규정속도와 전방주시 의무를 지키고 사고 과실이 '0'이어야 처벌받지 않습니다.

사실상 사고만 나면 무조건 처벌받게 되는 겁니다.

"교통사고의 경우 과실이 없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편입니다. 처벌 하한이 굉장히 높게 상향이 된 상황이어서 특별히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교통사고를 주의하셔야…"

민식이법이 시행됐지만 소중한 아이들의 목숨을 한명이라도 잃지 않기 위해선 사고 후 처벌에 앞서 운전자들의 마음가짐이 달라져야 합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m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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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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