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교회 이어 PC방, 노래방 등도 이용제한 명령

  • 4년 전
경기도, 교회 이어 PC방, 노래방 등도 이용제한 명령

[앵커]

PC방, 노래방 등에서 소규모 집단감염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가 이들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코로나19 감염 예방을 위한 수칙들을 지키지 않는 업장은 영업이 불가능해집니다.

백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기도가 산발적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 PC방, 노래방, 클럽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앞서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은 도내 137개 교회에 대해 종교집회 제한 명령을 발동한데 이어 내놓은 또 하나의 강경책입니다.

경기도 내 PC방, 클럽, 콜라텍,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 업체들은 다음 7가지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

이용자와 종사자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을 기본으로 이용자 명부를 작성하고 영업 전후로 반드시 소독과 청소를 해야 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이 사안들을 준수하지 않는 업체는 영업이 금지됩니다.

"경제활동 제한은 최대한 피하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소규모지만 집단감염이 확산일로에 있어서 부득이 비말감염 위험이 큰 클럽 콜라텍, PC방, 노래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즉각 시행되는 이 행정명령은 4월 6일까지 유효합니다.

경기도는 오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이후에는 강력 단속에 나설 예정입니다.

"위반업체의 전면 집객영업 금지, 위반에 따른 확진자 발생시 조사, 검사, 치료 등 관련 방역비 전액을 구상청구할 계획입니다.'

한편 이재명 지사는 정부에 1인당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을 다시 한번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연합뉴스TV 백길현입니다. (white@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Category

🗞
News

추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