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하라 사태로 본 상속권…교류 없던 부모 상속은?

  • 4년 전
구하라 사태로 본 상속권…교류 없던 부모 상속은?

[앵커]

걸그룹 카라 출신 가수 겸 배우 고 구하라 씨의 상속재산을 놓고 법정 소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구 씨가 어릴 때 모친이 가족을 떠나 교류가 없어 상속받을 자격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건데요.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세상을 떠난 구하라 씨.

구 씨 오빠 측 변호사에 따르면 구 씨가 생전에 매각한 부동산 문제를 오빠가 처리하던 중 20년 가까이 교류가 없었던 모친 측에서 나타나 매각대금 절반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구 씨 부친의 상속분을 양도받은 오빠 측은 모친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구 씨의 양육과 연예활동 등을 부친측에서 전담한 만큼 구 씨 재산형성에 부친의 기여분을 100%로 봐야 해 모친이 상속받을 재산이 없다는 주장입니다.

그동안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 숨졌을 때 이혼이나 가출 등으로 교류가 없던 부모가 상속받게 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가 있어 왔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으로 전사한 장병들의 경우에도 이혼 후 같이 살지 않던 부모가 유족보상금 등을 수령해 가면서 법적 다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현재 민법상 배우자나 자녀가 없는 경우에는 부모가 최우선 법정 상속인이 되도록 하고 있어 이들의 상속권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다만 생전 유언을 통해 상속재산 분배 방식을 정해뒀거나 일부 가족이 사망자의 재산형성에 특별히 기여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주장할 수는 있습니다.

천안함 장병의 경우도 결국 당사자간 합의로 보상금 등을 나누는 선에서 대부분 종결됐습니다.

그러나 구 씨 경우처럼 교류가 없던 부모가 상속분을 주장하는 것이 정당한지에 대한 논란도 제기되면서, 기여가 없는 부모의 상속분을 제한하도록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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