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농단' 기소 법관 7명 3월 재판 복귀…논란일 듯

  • 4년 전
'사법농단' 기소 법관 7명 3월 재판 복귀…논란일 듯

[앵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관련 혐의로 기소된 현직 법관 대부분이 다음 달 재판 업무에 복귀합니다.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고 있는 법관들이 재판 업무에 복귀하는 것이 타당한지를 놓고 논란이 예상됩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3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된 전·현직 판사들이 무더기 기소되자 대법원은 이들 중 현직 법관 전원에게 사법연구 보직을 발령해 재판에서 배제했습니다.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안으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될 법관이 계속 재판업무를 맡는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국민의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받아들인 조치"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이들 법관들을 다시 재판 업무에 복귀시키기로 결정했습니다.

이태종 부장판사만 오는 8월까지 사법연구를 지속할 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임성근, 성창호 부장판사 등 4명을 포함해 7명을 다음 달부터 재판부로 복귀시키기로 한 겁니다.

대법원은 사법연구 발령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진 잠정조치였다며 판결 확정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수 있어 사법연구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해당 법관 가운데 일부는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긴했지만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았고, 나머지는 1심 선고도 나오지 않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재판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복귀시킨다는 것은 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오히려 더 떨어뜨린다는 결과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더구나 임성근 부장판사의 경우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지만 재판개입 사실은 인정하면서 "법관 독립을 침해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들 판사들의 재판부 복귀에 대한 비판과 함께 논란이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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