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운전 사고 미보장' 안 알렸다면 보험금 줘야"

  • 4년 전
"'오토바이 운전 사고 미보장' 안 알렸다면 보험금 줘야"

[앵커]

일부 상해보험은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사고로 다쳤을 때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약관을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약관 내용을 보험사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했습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부산에 사는 A씨는 아들이 치킨 가게에서 오토바이로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몇 차례 사고가 나자 불안한 마음에 2015년 2차례에 걸쳐 아들을 피보험자로 M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이듬해 빗길에서 오토바이 운전을 하다 도로 연석을 들이받는 사고로 숨졌습니다.

A씨는 아들이 상해로 사망했을 때 지급하도록 된 보험금 5억5,000만원을 M사에 청구했지만, M사는 지급을 거절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은 상해보험에서 중요한 부분인데 A씨가 보험에 가입할 때 아들의 운전사실을 알리지 않았기 때문에 보험계약이 해지됐다는 겁니다.

보험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주기적으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경우에는 오토바이 사고에 대해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조항도 있었습니다.

A씨는 보험 가입 때 이 같은 약관 내용을 설명들은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고, 1, 2심에 이어 대법원도 M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A씨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M사에 알리지 않은 점은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M사가 오토바이 사고는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A씨에게 설명하지 않았다면서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약관대로라면 A씨가 아들의 오토바이 운전사실을 알렸더라도 M사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돼 A씨로서는 보험에 가입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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