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자인대 수술 후 발목 신경마비…"병원 1억 배상"

  • 4년 전
십자인대 수술 후 발목 신경마비…"병원 1억 배상"

십자인대 수술 후 잘못된 압박조치로 발목 신경이 마비된 환자에게 병원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민사4부는 27살 A씨와 가족이 광주기독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수술실 직원들이 과도하게 압박조치를 한 과실로 A씨가 신경 손상을 입은 것이 인정되므로 사용자인 병원 측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