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로 불법 입양됐다 추방…"홀트가 1억 배상"

  • 작년
해외로 불법 입양됐다 추방…"홀트가 1억 배상"

생모가 있음에도 고아 호적으로 미국에 입양됐다가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추방된 신송혁 씨에게 입양기관이 1억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서울중앙지법이 판결했습니다.

신 씨는 3살인 1979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지만 두 차례 파양됐고, 이 과정에서 시민권을 신청하지 못한 탓 등으로 성인이 된 후 아내와 자녀 셋을 두고 2016년 한국으로 추방됐습니다.

신 씨는 고액의 수수료를 받고도 입양 아동의 국적 취득 확인 의무 등을 다하지 않았다며 정부를 상대로도 소송을 냈지만, 재판부는 홀트의 책임만 일부 인정했습니다.

김유아 기자 (ku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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