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尹 회동 "소통 차원"…공소장 비공개는 고수

  • 4년 전
秋-尹 회동 "소통 차원"…공소장 비공개는 고수

[앵커]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이 한달 만에 두번째 회동을 했습니다.

소통과 협조를 당부하는 자리였다고 하는데요.

추 장관은 논란이 되고 있는 '공소장 비공개'에 대해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강은나래 기자입니다.

[기자]

추미애 장관과 윤석열 총장의 두번째 회동은 법무부 대변인실 개소식을 앞두고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을 찾은 건 20여년 만에 처음.

추 장관은 "개혁 관련 기관 간 잘 협조하라는 대통령 당부를 전하며 소통하자고 했고, 윤 총장도 공감했다" 말했습니다.

35분간의 회동에서 '청와대 선거개입 의혹' 사건의 공소장 비공개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이어진 개소식에서 추 장관은 공소장 비공개가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이라는 입장을 재차 확인했습니다.

"(공개 범위) 기준은 없어요. 그러나 그 기준도 헌법의 무죄 추정의 원칙에 귀속된다고 보는 게 타당하겠죠. 법무부가 이번에 고민을 했고, 그 정도 자료제출에 응했다."

"미국도 1회 공판기일이 열려야 공소장을 게시한다"며 "국민 알권리가 충족돼야한다면 형사사건 공개심의위를 거쳐 공소장을 공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정 사건부터 원칙을 적용한 데 대한 구체적 설명은 없었습니다.

"이번에 한해서는 (비공개) 하지 말고, 다음에 한다는 것은 '안 한다'와 똑같이…. 피의사실 공표금지라는 규정이 사문화돼있는 것을 제대로 살려내야 된다는 반성적인 고려에서 출발이 된 것이죠."

내부 반대가 있었다는 보도에는 "반대가 아니라 장관의 정치적 상처에 대한 염려"였다 반박했습니다.

법무부는 대검 청사 건너편 서울고검에 과천 대변인실의 분실 '의정관'을 설치했고, 부대변인 직책도 부활시켰습니다.

검찰과 본격적인 여론전에 나선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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