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직권남용 엄격 해석"…사법농단·조국은?

  • 4년 전
대법 "직권남용 엄격 해석"…사법농단·조국은?

[앵커]

대법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 사건에서 사실상 일부 무죄 취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를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사법농단이나 조국 전 장관 관련 사건 등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나확진 기자입니다.

[기자]

대법원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판결에서 가장 주목한 부분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때" 부분입니다.

권한남용이 위법하다고 바로 유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직권남용의 상대방이 한 일이 의무 범위를 벗어난 일인지 여부를 다시 따져야 한다는 겁니다.

"설령 상급자가 직권을 남용했다 하더라도, 그 지시에 따라 실제로 하급자가 행한 일이 법령상 의무 없는 일이 아니라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는 성립할 수 없다는…"

대법원은 공무원이나 유관기관 임직원이 상대방의 요청을 듣고 자신의 의견을 밝히거나 협조하는 등 요청에 응한 것은 의무 범위에 포함되는 대표적인 일로 언급했습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이번 판결로 직권남용죄의 성립이 더 엄격해지면서 사법농단 등 사건에서도 무죄 판결이 나오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법원행정처 상급자가 권한을 남용해 지시한 것이 인정되더라도 하급자인 심의관 등이 단순히 보고서를 제출한 것 등은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보고서 제출은 하급자의 의무 있는 일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른바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으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재판에서도 감찰 중단 지시가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인지에 대해 공방이 치열할 전망입니다.

조 전 장관 변호인도 직권남용 혐의와 관련해 "특감반원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아 사상누각"이고 "민정수석의 재량 판단 범위 안에 있던 일"이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나확진입니다. (ra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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