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에 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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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 통행세' 미스터피자에 대법 "공정거래법 위반"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를 끼워 넣어 수십억원대 이익을 챙기게 한 미스터피자 창업주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정 전 회장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습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치즈 유통 단계에 동생이 운영하는 업체들을 넣어 57억원의 이른바 '치즈 통행세'를 챙기도록 지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달리 2심은 '통행세' 부분을 회사에 손실을 끼친 배임 혐의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가맹점주들의 사업에 피해를 끼쳤다고 보고 공정거래법 위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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