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애초 실현못할 약정금 조건이면 수익요구 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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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애초 실현못할 약정금 조건이면 수익요구 무리"

대법원은 투자자 A씨가 전자제품 개발·판매업체인 B 회사를 상대로 "약속대로 투자금의 다섯 배를 달라"며 제기한 약정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의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B사 대표는 A씨와의 투자협정을 맺은 후 제품이 곧 출시된다며 유통 점주들을 속여 선급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고 A씨는 이는 민법상 조건 성취 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은 B사가 매출 발생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 '방해'에 해당한다며 배상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해당 조건은 방해가 없었어도 달성 가능성이 희박했기 때문에 방해의 책임을 따질 수 없어 수익금을 요구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이동훈 기자 (yigiz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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