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년 전
■ 진행 : 이재윤 앵커, 이승민 앵커
■ 출연 : 김광삼 / 변호사,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복 운전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던 배우 최민수 씨의 항소심 재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먼저 1심 재판을 받고 나오던 최민수 씨의 얘기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최민수 / 배우 (지난 9월 4일) : 최민수라는 단순히 대중에 알려진 사람이라는 그 조건 하나로 저에게 약한 점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을 갖고 무조건 '경찰서를 가자, 당신 가만두지 않겠다.' 나중에는 '산에서 왜 내려왔느냐? 연예인 생활 못 하게 하겠다.' 이게 말입니까? 그런 말을 듣고 누가 참습니까? 그래서 저 손가락 욕했어요. 그래서 후회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보여드린 이 인터뷰 내용은 1심 판결 이후고요. 어제는 2심 판결이 있었던 것인데 과연 어떤 일이 있었던 건가요?

[승재현]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여의도에 있는 큰 대로변에서 앞차가 아마 차선 중간을 왔다갔다 하거나 아니면 차선 중간을 막아서 아마 최민수 씨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앞길을 좀 막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어느 정도의... 정확하게 저희들이 그 내용 전체를 비디오를 못 봐서 모르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최민수 측의 입장에서는 내가 그것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 다른 큰 도로로 가게 되면 더 이상 이야기를 할 수 없을 듯해서 이면도로에서 차를 앞서서 막았다. 그 막는 과정 속에서 차와 좀 부딪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려서 방금 얘기했다시피 손가락으로 어느 정도 모욕적 언사를 했다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난폭운전을 우리 형법에서는 특수협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자동차는 위험한 물건이기 때문에 자동차가 부딪혀서 그 물건이 손괴되면 특수재물손괴라고 하고 그다음에 손가락 욕설을 한 것을 모욕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최민수 씨 측의 입장에서는 특수협박과 특수재물손괴는 고의가 없고 손가락 욕을 했기 때문에 공연성, 즉 타인에게 널리 알려질 수 있는 전파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사실 오인이 있고 2심에서는 사실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는데 벌금형 정도를 받아야지 우리가 양형부당이라는 이유로 지금 항소심을 열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역시 1심과 동일...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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